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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부 종합감사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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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부 종합감사 징계 조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6.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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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승진 사안 등 중·경징계 14명, 이의 신청 대부분 미수용
세종교육청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중징계 1명, 경징계 13명 등 징계 조치를 받았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총 45건이다. 주요 내용은 인사·복무(10건), 예산·회계(13건), 교육전문직원 인사·학사(10건), 교육공무직·복지·안전·급식·학원(8건), 시설전반(4건) 등이다.

중징계 사안은 교육전문직원 인사·학사 부문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서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 희망자에 한해서만 평정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신청자만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한 내 평정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 뒤, 마감일 이후 장학사 3명이 소속된 부서에만 평정 서류 제출 공문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경징계 사안은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잘못 산정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작성한 점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과 달리 점수를 임의 부여하거나 지급 등급을 조정한 점 ▲명시이월 대상인 학생종합안전체험관건립비 특별교부금을 다음 연도 추경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임의 반영한 점 등이 지적됐다.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련 수당 초과 집행 ▲계약 내용이 미이행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시정 조치 없이 용역비 지급 ▲현장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소속 공무원의 현장평가 참여 ▲교육공무직원 채용 불합격 처리 기준 누락 및 가점 미부여 등의 사안도 포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원 수는 적은 반면 해야할 정책 추진 사항은 타 시도교육청과 비슷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적 사례가 반복, 재발되지 않도록 연수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0일간 이뤄졌다. 대상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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