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등 무더기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
26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신분상 조치 242건, 행정상 조치 23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내용은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승진 부당에 관한 사안이다.
경징계 사안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수당 부당집행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사 부적정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 운영 부적정 ▲특별교부금(학생종합안전체험관) 당해 연도 예산 미계상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승진 부당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현장평가 부당 ▲교육공무직원 채용 부적정 등이다.
행정상 조치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 중대사고 미통보(기관경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미설치(기관주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부적정(기관주의) 등을 받았다.
교육부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않은 학교 관리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행요구, 변상 등 조치를 강구하고, 보험 등 가입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재정상 조치는 총 8건, 6520만 5303원이다. 호봉재획정에 따라 보수가 더 지급됐거나 교육공무직원 수당 과다 지급, 학교 시설공사 회수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김중로 의원은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42명이 징계, 경고,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은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조직과 인사 전반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대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다수의 이의 신청 등 재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가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