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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강습' 못 잡는 세종시 복컴 조례, 경고문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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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강습' 못 잡는 세종시 복컴 조례, 경고문까지 등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2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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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포스터에 ‘코치 개인 강습’ 대놓고 홍보, 적발해도 '말짱 도루묵'
세종시 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 체육관 시설 모습.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내달 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이 예정돼있지만, 여전히 공공 체육시설의 사적 이용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체육관 또는 학교 체육관 등지에서 탁구, 배드민턴 등 동호회 유료 강습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22일 세종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동호회 이름으로 시설을 예약한 뒤 코치와 수강생이 코트를 점유하는 행위를 비롯해 단체가 평일 일정 황금시간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접수되고 있다.

2시간에 1000원,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서 유료 레슨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시되고 있다. 여전히 일부 동호회에서는 체육관 앞에 홍보 배너를 세우고 ‘엘리트 코치 강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동호회 이름 혹은 대관 신청 대표자 이름을 바꾸면 시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각심도 낮다. 

시민 A 씨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유료 강습행위가 이뤄지면서 각 클럽과 이해관계에 있는 레슨 코치의 이익추구 장소가 되고 있다”며 “해당 코치가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곧 주민 공공시설에서 명백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월 1일 조례 시행, 두루뭉술한 유료 강습 제한

세종시 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 앞에 붙은 경고문. 시설 대관 운영 기준에 따라 개인, 회사 또는 단체가 수강료 등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대관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지난 1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시행일은 공표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5월 1일이다.

해당 조례에는 애초 문제가 됐던 동호회 등 단체 공간 점유에 대한 제한이 담겼다.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따르면, ‘관리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특정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인 이용자와 동호회 등 단체 이용자의 비율을 5대 5로 정한 셈. 유료 강습 등 사적 이익 추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항목 중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시민 A 씨는 “세종시 각 복컴에서 유료 강습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운영 기준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고, 동호회 참여 시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적발 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한 동호회에서 안내한 레슨 비용. 레슨이 이뤄지는 시간은 복컴 내 체육관 대관시간과 겹친다.

반면,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복컴 측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 유료 강습 등 사적 이익 추구 금지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 쉽지 않아서다.

B동 복컴 관계자는 “각 동호회장을 직접 만나 당부하고 계도기간인 3개월 동안 홍보해 이 문제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민원이 들어와 확인하려고 해도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쉽지 않다. 근거자료가 있어야 대관 불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복컴 관리·운영 사항은 읍·면·동별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읍·면·동장을 포함해 총 10~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복컴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운영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복컴 내 시설 이용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 해당 조례는 세종시의회 제54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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