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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폭, 생기부 기재도 학폭위 개최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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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폭, 생기부 기재도 학폭위 개최도 없어진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1.3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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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0일 학교폭력 학교 자체해결 강조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도 열리지 않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폭력의 학교 자체해결을 뼈대 내용으로 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법적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9가지 가해 학생 조치 중 ‘교내 선도형 조치(1~3호)’에 대해서는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교내 선도 조치를 받는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 봉사가 이에 해당한다. 가해 학생이 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단,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으면 조치사항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기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 설치된 (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에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폭력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자치위 이관은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지원해 2020년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은 현행 자치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 낮추기로 했다.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되면 해당 교직원을 가중 징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하던 행태도 바뀐다. 학교 자체해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학교폭력 발생 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으려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이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전담기구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가지 조건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가해 학생을 학폭위로 넘기지 않을 수 있다.

학교 자체해결은 학교장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학교 자체해결 후에라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측이 요청하면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또 자체해결 사안은 학폭위와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은폐・축소가 확인되면 다시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가해 학생 전・퇴학 조치가 재심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우선 학급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기숙형 보호 전담기관을 2곳 이상 추가 설립하는 등 지속 확대하고, 통학형 일시 보호기관을 설립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결석한 경우 학폭위나 학교장의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출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 교육감이 책임지고 성폭력 피해 학생을 전・입학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도 2월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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