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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도주한 음란사이트 운영자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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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도주한 음란사이트 운영자 강제송환
  • 송현지 인턴기자
  • 승인 2019.01.1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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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 영상 등 유포해 가상화폐로 2억여 원 범죄수익 올려
태국 이민청 소속 경찰이 한국경찰에게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A씨를 인계하고 있다.

불법촬영 영상,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한 뒤 경찰 수사망을 피해 태국으로 도주한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강제 송환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일 태국에서 송환한 A(37)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VIP 자료실을 만들고 가상화폐로 구입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열람케 해 범죄수익 2억 500만 원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VIP 자료실에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직접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했다. 4만여 회원들에게도 자신이 게시한 것과 유사한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에는 다른 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자신들의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했다. 음란물 공급처 역할도 했다는 얘기다.

A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태국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한국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태국 이민청 소속 경찰 8명이 지난해 10월 7일 개벽 4시께 현지 여성과 함께 은신해 있던 콘도를 급습, A씨를 체포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태국 후에이깡 경찰서에서 압수 물품을 인수하고, 이튿날 방콕 수왓나품 공항에서 A씨와 함께 귀국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불법수익에 대한 세금추징을 위해 국세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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