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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복도시 ‘국민임대’, 두 마리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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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복도시 ‘국민임대’, 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16 0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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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끊이지 않는 입주자격 논란 속 기준 강화하고 임대료 낮춰 다정동 국민임대 공급
종촌동과 새롬동 국민임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외제 차량들.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이고 임대 보증금에 버금가는 차량가액을 가진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을 두고 곱잖은 시선들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 당혹스러웠다. B씨가 자신처럼 국민임대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다. B씨는 건축물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상당한 자산가로 주변에 알려져 있던 터였다. B씨도 A씨의 표정을 읽었는지 머쓱하게 인사를 나눈 뒤 급히 자리를 떴다.

“국민임대 아파트에 외제 차량이 너무 많아 놀랐습니다.” (중앙공무원 30대 C씨)

"외제 차량에 대한 소유 여부를 묻자 아들 명의라는 등 항변하는 이들이 많다.” (LH 관계자)

지난 2015년부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 중인 국민임대 아파트 일부 거주자들의 자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약 자격을 강화하자니 미달과 재공고가 반복될 게 뻔하고, 완화하자니 일부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민이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우선 및 일반 청약 절차에 돌입하는 다정동(2-1생활권) 국민임대주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2020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총 1538세대가 공급된다.

다정동 국민임대는 2020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총 1538세대가 공급된다. 비알티(BRT) 중심도로가 도보로 5~10분 거리이고, 새움초·중학교를 도보 5분 생활권에 두고 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을 전제로 우선 공급이 1302호로 물량의 다수를 차지한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철거민 ▲만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신혼부부 등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공급물량은 48호다.

일반공급은 188호인데, 우선 공급 후 미달 된 물량이 추가된다. 일반공급은 ▲1순위(세종시민) ▲2순위(대전시, 충남 공주·천안시, 충북 청주시 거주자) ▲3순위(기타 지역 거주자)로 구분해 당첨자를 가린다.

모집 대상 지역을 세종시 주변으로 확대한 까닭은 청약 미달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 종촌동(1-3생활권, 1684세대)과 새롬동(2-1생활권, 906세대) 국민임대 주택은 각각 2015년 9월, 2016년 9월 첫 공급 이후 추가 모집만 6차례 진행했다.

LH는 애매한 주택 성격이 수요 폭을 확대하는데 난관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영구임대주택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또는 사회 초년생에겐 전세가 각각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소위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국민임대에 유입됐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종촌동 국민임대에 거주 중인 A씨는 “주차장에 숱하게 깔린 외제 차량을 보면서 의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자산가를 만나 서로 놀라기까지 했다”며 “입주 기준은 대체로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허점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차량과 자신의 자산을 세대에서 분리된 가족들 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방식으로 입주하는 사례가 있다”며 “별도 수사권이 없어 손쓸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민임대주택의 미달 수요를 일부 투기세력이 채워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정황은 새롬동 국민임대에서도 새삼스럽지 않다.

2020년 11월 입주 예정인 다정동 국민임대 아파트가 오는 28일부터 청약에 돌입한다.

이번엔 다정동 국민임대주택이 공급을 시작했다. LH가 그간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미달 해소’ 및 ‘투기세력 유입 차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달라진 점이 일부 엿보인다.

앞서 종촌동과 새롬동 국민임대는 자산 기준이 ▲토지 및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5만 원(종촌), 2489만 원(새롬) 이하였다.

이번에 공급되는 다정동 임대주택은 ▲총자산 가액 합산 2억 44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545만 원으로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 종전에는 부동산 가액만 합산하다 보니 1억 2600만 원보다 비싼 전세 거주자나 그 이상의 금융권 저축 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차단하겠다는 게 LH의 복안이다.

임대료도 다소 내렸다. 새롬동 46㎡의 경우, 최소 보증금 3100만 원에 월 임대료 26만 6000원, 최대 보증금 6200만 원에 월 임대료 11만 1000원으로 공급됐다.

이번 다정동 46㎡는 최소 보증금 2830만 원에 월 25만 3000원, 최대 보증금 5830만 원에 월 10만 3000원이 제시됐다.

LH의 제도 변화 효과는 오는 5월 27일~30일 계약 체결 이후 드러날 전망이다. 미분양을 줄이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LH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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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9-01-17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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