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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작년보다 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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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작년보다 21% 증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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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2265건, 5억 4700만원 부과… 1년 새 약 1억 늘어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작년보다 9800만원 늘어난 5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2265건, 5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2만 960건, 4억 4900만 원보다 1305건, 약 9800만 원(21%) 증가한 규모다.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 044-300-7114)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취득세담당(☎ 044-300-3523) 및 각 읍·면·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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