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2265건, 5억 4700만원 부과… 1년 새 약 1억 늘어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2265건, 5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2만 960건, 4억 4900만 원보다 1305건, 약 9800만 원(21%) 증가한 규모다.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 044-300-7114)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취득세담당(☎ 044-300-3523) 및 각 읍·면·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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