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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립공원공단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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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립공원공단으로 불러주세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0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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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변경… 자원봉사 지원 근거도 마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이 개정돼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 새 CI(환경부 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 변경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 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립공원 보전‧관리에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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