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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실증 어떻게 담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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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실증 어떻게 담보하나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1.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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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입주사 책임보험 가입 등 담은 시행령 입법 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율주행차 등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와 입주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등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컨퍼런스에서 선보인 4세대 자율주행 버스 모델.

자율주행차 등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의 기준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4일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와 입주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등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체하고 국가균형발전 목적 등을 고려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목적 달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했다.

규제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와 함께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된다. 3종 세트란 ▲규제적용 여부 신속 판단(30일 이내) ▲안정성 입증 시 임시허가(2+2년) ▲안정성 검증 필요 시 실증 특례(2년+α)를 말한다. 규제 미적용 시에는 곧장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신청할 때는 지역혁신협의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협의, 30일 이상 공고,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에는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가 추천하도록 했다.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망 1억 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장애 1억 5000만 원, 대물 10억 원 등 보험가액도 규정했다.

특구계획 안에는 정책목표・성과지표, 재원조달계획, 기업유치・투자촉진 외에도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중기부는 2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인 4월 17일 이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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