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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23건 심사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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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23건 심사안건 처리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1.18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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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상임위 2차 회의서 조례안 17건, 동의안 5건, 기타안 1건 심의 완료
지난 16일 시의회에서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2차 상임위 전경. (제공=시의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가 지난 16일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정례회 2차 상임위 회의에서 23개 조례안과 동의안, 기타안을 심사했다.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안 등 17건 조례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등 5건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다. 

이중 19건은 원안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민과 한부모가족, 참전유공자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가 주는 혼란을 줄이고자 각각 수정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와 용역 대상 구체화를 위해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별도 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성격과 기능에 있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부결했다.

이날 심사 안건은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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