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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자치경찰제’ 도입, 세종시 치안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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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자치경찰제’ 도입, 세종시 치안 변화 예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1.13 18: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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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13일 자치경찰제 도입안 발표… 시, 환영 입장 속 보완 필요성 절감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6년여간 충남지방경찰청 지휘 아래 놓여 있는 세종경찰서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경찰청 신설과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2019년 세종시에서 일어날 치안 업무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충남경찰청 지휘 아래 놓인 세종경찰서(2급)와 지난 6년여간 호흡을 맞춰왔던 아이러니를 극복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의 권한 확대도 도모할 수있게 됐다.

세종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임시로 둥지를 틀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발표와 함께 윤곽을 드러냈다.

시는 이날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냄과 동시에 보완사항을 어필했다. 시는 “명실상부한 자치경찰라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며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선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 적극 협조, 내년 시범사업의 성공과 전국 모범사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출했다.

이날 도입안은 그동안 자치분권위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논의해 마련했다. 주요 안을 살펴보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맡고 있는 민생 치안 업무가 자치경찰에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은 민생 치안 전반과 일부 수사권 및 사건현장 초동 조치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점을 기존 제주도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했다.

▲자치경찰 관련 예산의 국가부담 명시 ▲현 국가경찰 인력의 자치경찰 이관 ▲기존 시설·장비 등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의 방안도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사무 일부 이관에 그쳐, 상당 기간 국가경찰과 업무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명확하게 기능을 배분해야 한다”며 “시범실시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세종경찰청 신설을 앞두고 최근 신도시 한솔·아름·보람파출소가 지구대로 전격 승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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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11-14 10:49:45
환영합니다...그러나 무면허.음주운전 단속좀 하고 선진경찰 되셔야지 특히 외각 면지역 제발좀 음주취소후 부면허로 운전하고 이른아침 건설기계 레미콘 음주단속 시급합니다...

환한세상 2018-11-13 21:18:45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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