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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복청, 5일부터 신도시 건설현장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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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복청, 5일부터 신도시 건설현장 합동 점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1.0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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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같은 날 폐기물 업체 안전조사 착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세종시 신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5일부터 진행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행복도시건설청이 5일부터 30일까지 동절기 시공실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 행복청이 관리·감독하는 주요 건설현장 30곳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품질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연성자재 등 위험물 저장시설 관리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및 붕괴 위험 계측관리 상태 ▲주변 통행로 확보의 적정성 등이다.

시는 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요 건설현장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은 “행복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도심 내 대규모 공사현장의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동절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도 이날부터 2주간 폐기물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폐기물 관련시설의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조성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 시 유독성 연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는 차원이다.

시청 도시청결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소각·파쇄·성형 등을 포함한 가열 공정이 있는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14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험물 시설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상태 ▲가연물 격리, 절단·용접 등 불을 취급하는 설비 관리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격벽을 설치해 일정 규모로 분리 보관토록 하고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간이소화장치(호스릴)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선 ▲허가사항과 실제사항 일치 및 허용 보관량 준수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및 보관·운반 등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없이 불시 방문으로 실시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으로 조치한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계속되는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사업장 내 관리부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시설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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