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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과태료 대비 주차시설 확충율’ 전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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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과태료 대비 주차시설 확충율’ 전국 2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0.1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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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실 분석, 697%로 제주(740%) 다음… 서울·충북 등 저조, 최소한 100% 투자해야
계획에 없던 시설로 지난해 12월 문을 연 아름동 공영주차장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비 주차시설 확충율에서 전국 2위에 올랐다.

10일 박완수(63·창원시 의정구)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과태료 대비 확충율 697%를 기록했다. 이 기간 과태료 징수액은 41억원(12만 2198건), 주차장 확충 예산 집행액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주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주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속도가 빠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박 의원은 “서울과 광주, 대전, 강원, 충북은 시설 확충율이 71% 이하”라며 “일부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하고, 정작 주차시설 등의 개선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25%)과 충북(52%), 광주(62%), 강원(69%), 대전(71%)은 상당히 부진했다. 제주도가 740%가 가장 높았고, 전남(467%)과 울산(396%), 인천(392%), 충남(228%) 등이 세종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대중교통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신도시 특성상, ‘주차장 용지’가 도시개발계획에 적게 반영된 배경도 있다. 지난해 12월 계획에 없던 종촌동·아름동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은 대표적 사례다. 불법 주차가 만연하면서, 생활권별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속적인 증가세다.

14만 3350대 규모의 자동차 등록대수에 대한 주·정차 단속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도 있다. 7대 특·광역시 중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단속건수가 적은 지역은 인천과 세종이 유일했다. 

박완수 의원은 “최소한 과태료 부과액 만큼은 주차시설 확충에 집행해야할 것”이라며 “공동주택이나 대형유통점포 등의 건축 시 적용하는 의무 주차면수 비율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꼬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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