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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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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양호’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0.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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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이어폰소켓 등은 적용률 낮아 개선 절실
소병훈 의원

세종시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필수규격 적용비율이 79.5%로 가장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필수규격 중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이어폰소켓 등은 적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에는 44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표준규격 사항을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고시는 ▲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 메시지 제공 ▲점자 라벨 ▲이어폰소켓 등을 필수규격, △촉각 모니터 △화면확대 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을 선택규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종시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는 필수규격 중 장애인 키패드와 청각장애인용 확인 메시지 제공이 각각 적용률 100%, 점자 라벨이 95%(42대)의 적용률을 보였다. 반면,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와 이어폰소켓은 각각 19대(43%), 18대(41%)에만 적용돼 있었다.

선택규격은 적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촉각 모니터가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단 한 대도 없었고, 화면확대 기능 16대(36%),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15대(34%)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38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필수규격 적용률은 57.5%, 선택규격 적용률은 27.3%였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 보장, 특히 선택규격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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