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필수규격 적용비율이 79.5%로 가장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필수규격 중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이어폰소켓 등은 적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에는 44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표준규격 사항을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고시는 ▲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 메시지 제공 ▲점자 라벨 ▲이어폰소켓 등을 필수규격, △촉각 모니터 △화면확대 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을 선택규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종시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는 필수규격 중 장애인 키패드와 청각장애인용 확인 메시지 제공이 각각 적용률 100%, 점자 라벨이 95%(42대)의 적용률을 보였다. 반면,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와 이어폰소켓은 각각 19대(43%), 18대(41%)에만 적용돼 있었다.
선택규격은 적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촉각 모니터가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단 한 대도 없었고, 화면확대 기능 16대(36%),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15대(34%)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38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필수규격 적용률은 57.5%, 선택규격 적용률은 27.3%였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 보장, 특히 선택규격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