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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은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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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은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8.08.2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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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소담 서교준 변호사(지적재산권법 전문)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대부분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 특허심판원에서는 권리의 무효 여부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주로 다투게 되고, 법원에서는 권리의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한 다툼을 해결한다. 그러나 권리의 무효 여부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곧 침해 여부와 직결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한 쟁점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된 경우 특허권자는 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여 침해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방어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의 소송결과와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결과는 서로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모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의 판단이므로 중요한 참작요소가 될 수 밖에 없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이 제기된 경우 침해자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면 그 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의 심리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어 특허심판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판단을 하는 사안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허분쟁의 경우 변리사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각 당사자를 조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변리사의 역할은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한정될 수 밖에 없고 변호사는 주로 법원에서의 소송진행을 전담한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에서의 대리인과 법원에서의 대리인이 서로 상이하다 보니 각 절차에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분쟁 당사자에게 효과적인 조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소담 서교준 변호사는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은 하나의 분쟁을 해결하는 2가지 갈래이므로 서로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심판절차와 소송절차는 동일한 대리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특허심판원에서의 무효심판과 법원에서의 침해소송을 함께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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