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프랜차이즈 기업 ㈜제이에스인터푸드 가맹점 지원 정책, 공연사용료 본사가 부담 
상태바
프랜차이즈 기업 ㈜제이에스인터푸드 가맹점 지원 정책, 공연사용료 본사가 부담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8.08.28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가맹점 매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방침... 본사와 가맹점 상생 정책 구현

생맥주전문점 ‘달빛맥주’, 세계맥주전문점 ‘쿨럭’, 꼬치요리전문점 ‘꼬챙이’ 등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 ㈜제이에스인터푸드가 가맹점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에 의거해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공연 사용료 전액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전문점과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전문점 및 기타 주점, 헬스장, 복합쇼핑몰 등이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 

공연 사용료는 업종과 면적에 따라 차등해서 내는데, 음료점업 및 주점은 매달 4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다. 

㈜제이에스인터푸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특성 상 음악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 본사가 공연 사용료를 부담해 전체적인 매장 매출을 활성화시키기로 결정했다. 본사와 가맹점 상생 정책의 일환이며, 궁극적으로는 가맹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이에스인터푸드 관계자는 “음악과 매출의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해야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반 성장 도모를 위해 공연 사용료 전액 부담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본사에서는 가맹점 매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가 어려운 만큼, 많은 지원을 통해 가맹점들이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