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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고혈압약, 확인 후 문제 시 재처방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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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고혈압약, 확인 후 문제 시 재처방 받아야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8.08.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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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가능 물질이 발견되어 해당 발사르탄을 원료로 한 22개사 59종 고혈압약을 판매 중지 조치했다.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의 발사르탄을 원료로 한 고혈압약 115개 품목도 같은 사유로 판매 중단시켜 8월 6일까지 판매가 중단된 고혈압약은 모두 174개 품목이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 이지드럭, 식약처 대표 블로그/페이스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자신이 먹은 약을 확인하는 방법은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처방 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 후 자신이 먹었던 약이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약인 경우 의사와 상담을 통해 재처방 받아야 한다.

동부제일병원 의료진은 “발사르탄 자체는 고혈압약의 원료로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일부 발사르탄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2A등급의 발암물질인 N-니르토소디메틸아민(NDMA)이 포함되어 있다”며 “본원에서는 판매가 중단된 174개 품목의 고혈압약은 처방한 바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고혈압약 처방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으며 게시판을 통해 고혈압약의 안정성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본원에서 처방 받은 고혈압약은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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