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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소홀·수탁 업무 방관한 '세종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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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소홀·수탁 업무 방관한 '세종시보건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8.0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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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감사위, 이달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발표… 7건 시정·주의 조치
세종시 보건소 홈페이지 갈무리.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감염병 예방 업무 중점 기관인 세종시보건소가 종사자 결핵 검진을 미실시하고, 수탁기관의 사업·물품비 연말 몰아쓰기 등을 방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2018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시정 3건, 주의 4건 등 총 7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2015년 9월 이후 보건소 업무처리 전반에 걸쳐 시행됐다. 감사 기간은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됐다.

감염병 예방 중점 기관이 검진 ‘소홀’

세종보건소 종사자 결핵검진 현황. (자료=세종시감사위)

세종시보건소는 결핵 업무 담당 종사자를 제외한 보건소·지소 등의 진료 접수실, 진료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기간인 올해 5월 기준 검진 미실시자는 해당자 58명 중 총 27명이다.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에 속한다. 

2016년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는 물론 환자와 접촉하는 진료접수실, 일반진료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연 1회 정기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는 2017년부터, 지난해부터 실시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올해 5월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감사위는 세종시장(보건소장)에게 시정·주의 조치를, 세종시 노인보건장애인과 과장에는 법 개정 안내 소홀 등의 이유로 통보 조치를 내렸다.

수탁 기관 부적정 업무 ‘방관’

세종시보건소가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위탁 사업 추진 기관의 물품구매 내역. (자료=세종시감사위)

세종시보건소는 지난 2016~2017년 2개 사업을 민간위탁하면서 수탁기관의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정산을 인지하고도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A 수탁 기관은 보청기 제작, 홍보물, 주사기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2015년부터 3년간 3023여 만 원(44%)을 전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집행했다. B 수탁기관은 음악도구, 홍보물 등의 물품 구입을 위해 2016년부터 2년간 3237여 만 원(23%)을 계좌이체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 구매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에도 증빙자료에 납품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미흡한 자료 제출도 지적됐다. 하지만 보건소 사업담당자는 보완 요구 없이 그대로 정산한 것이 적발됐다. 

B 수탁기관의 경우 연초에 수립된 집행계획을 준수해 사업비를 집행했어야 했지만, 사업비의 50% 이상을 4분기에 몰아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사업비의 43%를 12월 한 달 간 몰아쓰는 등 부정적하게 사업을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물품 구입비의 68%를 12월에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세종시보건소는 수탁 기관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자본형성적 경비인 차량, 컴퓨터, 가구 구입 등을 집행한 것을 알고도 적정 집행으로 판단,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세종시장(보건소장)에게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교부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위탁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검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통보 조치를 내렸다.

자문위 구성하고도 3년간 방치

세종시 건강도시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세종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건강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임기 2년)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2016년부터 감사일인 올해 5월까지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도시 자문위원회(17명)를 구성하고도 3년간 개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여성친화도시 슬로건도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26개소 49면을 관리하고, 임산부 자동차 스티커 제작·발급 업무를 맡으면서도 병원, 은행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 전용주차장 설치 권장 안내 및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 않아서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근 청주시와 여수시 등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전용주차구역 표지 및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관리대장 등에 대한 상세한 규격 등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감사위는 세종시장(보건소장)에게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체계적 사업 추진, 임산부 전용주차장 시행규칙 제정 등에 대해 각각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흡연 행위 감시·계도 업무를 수행하는 금연지도원 위촉 심사 부적정, 금연캐릭터디자인 저작권 권리보전 조치 미흡 등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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