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질환 등 수술비 전액… 65세 이상 무릎관절증은 최대 120만원
세종시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노인의료나눔재단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며, 수술을 권유받고도 경제적 사정으로 미루는 어르신이 대상이다.
안(眼)질환 수술은 만60세(신청일 기준)가 넘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무릎관절증 수술은 만65세(신청일 기준)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한쪽 무릎에 최대 120만 원의 실비를 제공한다.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자가 해당되며, 지원 신청서와 진료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보건소에서 접수하며, 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를 결정,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044-301-212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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