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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난 취약시설 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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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난 취약시설 책임보험 가입 독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7.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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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자 계도 기간 만료, 도서관·주유소·아파트 등 870곳 대상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숙박업소, 버스 터미널 등 재난 취약시설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 만료된다. 

시는 지난해 1월 8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배상책임 보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입률 제고를 독려한다고 23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가입 대상은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관광 및 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등 19종 시설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세종시 보험 가입대상은 총 870곳. 이중 7월 현재 가입률은 86%다.

시는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문, 문자 발송 등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미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3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보다 꼼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제도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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