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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임대 ‘별도 설치품’, 원상복구 책임소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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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임대 ‘별도 설치품’, 원상복구 책임소재 논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5.23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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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임차인 덜컥 승계했다 3차 입주민 원상복구 원하면 비용 고스란히 전가 … 제도 개선 필요
국민임대아파트 별도 설치 물품에 대한 책임소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행복도시 최초의 국민임대아파트, 종촌동 가재마을 1단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국민임대아파트 세대별 ‘별도 설치 물품’ 원상복구 책임 소재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별도 설치 물품’이란 최초 제공된 기본시설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보조키, 방충망, 중문, 블라인드 등의 물품을 말한다.

추가 설치 물품을 둘러싼 분쟁의 싹이 움트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행복도시 최초 국민임대아파트인 종촌동(1-3생활권) 가재마을 1단지(1684세대)에서부터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차인 ‘추가 시설물’ 요구에 LH, 유연한 수용

입주자는 생활 편익을 위해 다양한 추가 시설물 설치를 고려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주인 LH와 상호 협의에 의해 기준을 설정하는데, 강제성이 있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렇다 보니 적용 범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자인 LH는 입주자 욕구에 비교적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 문에 구멍을 뚫어 설치할 수밖에 없는 보조키나 방충망, 중문, 블라인드 등의 설치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기본 시설물 외 설치를 불허했던 일부 다른 지역 사례와 달리, 가급적 입주자 요구를 수용하는 편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가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임차인 바뀔 때마다 갈등 되풀이되는 구조

이전 입주자가 세대에 별도 설치한 물품들 예시. 이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져야할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이다. 2차 입주민이 최초 입주 시 설치된 추가 물품을 승계했을 경우 이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다. 3차 입주자가 원상복구를 원할 경우, 철거비용은 고스란히 2차 입주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8월 세종시 행복도시 최초로 입주를 시작한 종촌동 가재마을 1단지에서 이 같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최근 입주를 완료한 A씨가 본보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해왔다.

입주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해당 호실의 시설물 점검을 함께 했고, 이전 임차인이 별도 설치한 빨래건조대와 보조키, 베란다 창틀 내 블라인드 등을 확인했다.

동행 직원이 별도 설치 물품에 문제가 없으면 철거 및 원상복구 없이 계속 사용을 권유했고, 이에 동의했다.

그는 “퇴거할 때 철거 및 원상복구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여 문의했는데, 관리인은 나중에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그대로 놓고 나가면 된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후 별도 설치 품목에 대한 원상복구 기준 문서를 살펴본 뒤, 저에게 책임이 없다는 기록을 남겨둬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별도 물품 설치 및 책임에 대한 내용을 점검표에 기록하고, 그 근거로 해당 문서 촬영 또는 사본을 받아 두면 된다는 LH 세종본부 답변을 받았다. 이후 관리사무소에 보다 명확한 근거 기록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LH 세종본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100여 세대 입주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설치 물품’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입주를 완료한 새롬동 국민임대아파트 새뜸마을 8단지 전경. 이 아파트도 향후 가재마을 1단지와 같은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A씨 세대에 물품을 별도로 설치한 입주자 B씨는 이미 퇴거했다. 계약과 함께 새로운 입주자 A씨를 맞이했으므로 설치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상황.

반면, 추가 물품 설치 책임은 A씨에게 전가됐다. A씨 이후 3차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원상복구를 원할 경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A씨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A씨는 기왕에 설치된 품목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까다로운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미래의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전가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LH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A씨에게 원상복구와 승계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사전에 질의했다”며 “당사자가 원상복구를 원하지 않고 승계한다고 한 만큼, 책임은 당연히 A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LH나 관리사무소도 원상복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주자 편의를 제공하고도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서다.

A씨는 “최초 입주시점에 관리소로부터 승계 제안만 받았지 원상복구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다음 입주자가 철거와 복구 공사비용을 요구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도 개선 없이는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과 4월 최초 입주가 시작된 새롬동 새뜸마을 8단지 국민임대(906세대)와 보람동 호려울마을 2단지 국민임대(674세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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