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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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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이대로 좋은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5.14 18:0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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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료 앞두고 재점검 필요성 제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불가피한 이주자’ 배려 취지 퇴색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청약 시 50%를 부여하고 있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올 상반기 입주를 시작하는 3생활권 한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9년 종료되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혜택. 그 기준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현행 제도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란 세종시 건설 취지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기조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방향과 배치되는 모습도 계속 노출되고 있어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 누가 받나?

14일 세종시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담겨 있다.

대상은 ▲행복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종사자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예정지역 이전 또는 설립하는 교육기관 교원 또는 종사자 ▲예정지역 입주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중 행복도시건설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파출소,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관리원, 가축방역위생본부, 금강홍수통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천연가스발전소, 학교 및 유치원, 한화에너지 등이 대상에 속한다.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들이 최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 반곡동(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현재 42개 확정)과 2020년 개원 예정인 세종충남대병원 등도 추가 대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소속 지방공공기관인 문화재단과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미래 설립될 복지재단 등은 규정상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불가피한 이주자에 대한 배려’ 취지 지켜지고 있나? 

하지만 특별공급 혜택을 놓고, 여전히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애초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유도하고 ‘국책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올 수밖에 없는 종사자’를 배려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이 제도 취지 자체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을 활용, 주택 3~4채를 분양받고 되판 이들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지난 8일 인구 30만 명을 돌파한 세종시 인적 구성을 봐도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 수도권에서 순이동한 인구 비중은 28.09%에 그친 반면, 대전(41%)과 충남(11%) 충북(12%) 등 충청권 순이동 인구 비중은 64%에 달했다.

주택을 공급받고 전·월세로 보유만 하거나 아예 매도한 이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자가보다 전·월세 거주자가 더 많은 행복도시 기형적 구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전히 수도권 정주를 택하고 있는 숨겨진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이주를 자연스레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강제 이주한 경우가 아니라 이미 이전한 기관을 택해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들까지 지속적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가란 문제의식도 나온다.

신규 발령받은 기관 종사자들이 행복청에 가장 먼저 제기하는 민원이 ‘특별공급 혜택 부여 시기’라는 곱잖은 시선도 있다. 시와 시교육청 등이 공히 해당한다.

제도가 끝나는 2020년 이후 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행복도시에는 이 시기 이후에도 5·6생활권 아파트 분양이 지속된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 공무원들 다수는 특별공급을 활용하거나 이미 세종시 내 주택을 갖고 있어 혜택을 못본 것으로 안다”며 “세종시 공무원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특별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민 A씨는 “특별공급 제도가 시작된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실수요자인 일반 세종시민들은 매번 전체 물량의 30% 안팎을 가지고 청약에 도전하고 있다. 웬만해서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30% 안팎은 이전기관 종사자 50%에 신혼부부·생애최초·장애인·노부모부양 10~20%를 빼고 난 수치를 말한다. 이전기관 종사자 비율을 줄인 대신,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난다.

국가 정책 혼선에 따라 특별공급 혜택을 받고 떠나간 이들도 적잖다. 이주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이다. 올 하반기 인천으로 컴백하는 해양지방경찰청이 대표적 케이스고, 직원 대부분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새만금개발청도 올해 말 군산으로 이전한다.

이밖에 같은 세종시인데 읍면지역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세종시 및 시교육청 직원들은 특별공급 혜택에서 제외된 상태다. 또 기관 설립으로 타 지역 가족들과 생이별한 채 세종시로 이주한 지방공공기관 대상자들도 사각지대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종사자 B씨는 “입사한 뒤 타 지역 가족들과 생이별한 채 주말 부부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인사 발령 후 타 지역으로 떠날 사람들도 아니다. (특별공급이) 필수는 아니지만, 현 제도가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매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덜한 외곽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면 되지 않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싶은 욕망은 같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 주체 행복청, “내년쯤 일부 변화 가능” 입장

최근 나성동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청약 결과를 보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 규모는 당첨자를 제외한 35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안부와 과기부 직원들이 2200여명임을 감안할 때, 이외 특별공급 대상자도 여전히 1000여명 이상이란 결론에 다다른다.

여전히 만만찮은 수치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이전기관 종사자 50% 비율 유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채, 해당 기관을 다니고 있다는 의미를 품고 있어서다.

행복청은 이 같은 현실적 고민과 함께 사실상 제도 개선에 손대기 어려운 입장이다. 기관·단체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제도 변경 시 쏟아질 후폭풍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출범 이후 2016년 전까지 3년여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민원도 그 중 하나였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 소멸시점인 2019년 비율축소나 기간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포함된 대상 기관의 제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흐름상 비율축소는 기관 이전 마무리 흐름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수용되는 한편, 이미 포함된 대상 기관 제외는 어렵고 기간연장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행복청은 올해 5600여세대 주택공급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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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풍 2018-05-14 19:12:09
대부분 프리미업남겨서 서울 아파트사는데 보템.
절대 안내려옵니다.
게다가 서울~세종간 통근버스가 왠말..
엇박자 정책인듯 합니다.

시민 2018-05-14 19:44:56
이미 세종시, 교육청 모두 분양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행안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청사 직원, 연구원도 분양받았습니다. 이들 기관에 신규 임용자들에게는 특공의 근본취지와 관계 없습니다. 신규 임용자는 지속적으로 매년 엄청난 인원이 발생하는데 과연 이들이 강제 이주된 직원들인가요? 행복청 행정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분양정책이 바뀌면서 현재 세종시 일반시민이 오히려 신규분양을 받지 못하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2018-05-14 19:48:45
세종시는 분양물량의 50%외지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첨과 동시에 이사도 오지 않고 전세만 주려합니다. 그러다보니 세종시는 전세가 폭락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것입니다.
기자님 세종시 특공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행안부,과기부를 위한 특공 30%, 노부-신혼부부등 20%, 세종시 일반공급40%, 세종시 외 10%로 변경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 3년째 전세살이 중인데 현 공급정책으로는 세종시 거주하고도 분양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특공이고 누구를 위한 청약제도인가요? 울고싶습니다.

세종시민 2018-05-18 16:21:51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은 말그대로 기관이 이전되어 삶의 터전을 세종으로 옮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투자목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 당첨자 중에서 실제로 세종시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현재 세종시에 근무하지 않고 전세 월세를 두고 있는 이전기관 종사자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과 함께 세종으로 이전한 종사자들에게 해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을 가진분들에게 말입니다

세종시민되고파 2018-05-15 02:13:19
세종시 아파트의 기타 50%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인구분산 목적이 세종시이므로 세종시에 살고 싶어도 아파트 분양을 못받아서 비싼피를 주고 사야하는 입장에서는 기타로 50%가 배정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세종에서 살고 싶어하는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꾸준히 청약을 넣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기타로 당첨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회가 없는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기타 50%는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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