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면 등 9개면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용도변경
세종시는 면 지역 농업진흥구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농지법에 따라 이번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는 연기면 등 9개면 201만㎡ 규모다.
변경사항은 5월 1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ARS)에 반영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번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공람 공고, 금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농림지역 201만㎡의 용도별 변경내용은 계획관리지역 71만㎡(36%), 생산관리지역 108만㎡(53%), 보전관리지역 18만㎡(9%)다. 일부 부정형이면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약 4만㎡(2%)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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