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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대학기숙사 현금 분할납부 법적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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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대학기숙사 현금 분할납부 법적 강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4.1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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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권고 불구, 대다수 대학 참여 안 해… 고등교육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장우 국회의원

대학 기숙사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질까?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5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전동구)은 대학 기숙사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학생이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법적 강제하는 내용이 뼈대다.

그동안 교육부는 현금 분할납부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참여 대학이 미미했다.

실제 대부분의 대학이 기숙사비를 현금납부 또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일괄 납부 받고 있고 예외적으로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20개교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기숙사비는 월평균 최소 13만 2000원에서 최고 31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한 학기 기숙사비를 학기 초 일괄 납부하면서 가계 부담이 컸던 게 사실.
 
이 의원은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한 번에 납부해야하는 학기 초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며 “그동안은 권고 사항이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 대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한선교·김석기·이철규·염동열·나경원·이은재·이종배·송희경·김정훈·조경태·이종명·박완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박주민, 바른미래당 오세정 등 여야 의원 16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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