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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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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 포함되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3.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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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우택(65·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21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합의제 정책결정 기구다. 국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심의・의결하고 한국은행의 내부운영 사항에도 심의・의결권을 행사한다.

현재 금통위원은 7명이다. 의장을 겸임하는 한국은행 총재와 총재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은행 총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한 임명직 위원들로 구성된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에 주식・채권 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게 뼈대 내용이다.

자본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하루 평균 주식거래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선지 오래됐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펀드와 증권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산 규모가 약 1860조원에 달한다. 통화정책 수립 시 자본시장 관련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향후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간접금융시장(은행)과 함께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직접금융시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은행 총재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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