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공영주차장 이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 의원)는 지난 19일 제48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5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조건부 동의했다.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통과된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면, 기본 요금(500원) 적용시간이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했다. 임산부 탑승차량에 대한 요금 50퍼센트 감면 내용도 담았다.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승인됐다. 안찬영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장 수탁금액의 정확한 산출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차요금관리시스템 설치와 주차요금 수입‧지출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행복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사무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른 필요 사항을 보완‧정비하는 취지다.
윤형권 의원은 “미술작품 통합설치 및 공모절차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 작품의 예술성을 제고해야한다”며 “지역 내 활동 또는 신진 작가들의 참여 기회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3건은 원안으로 반영됐다.
이번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보고를 마지막 일정으로 남겨두고 있다.
기사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기본 15분에서ㅓ 30분 연장으로 요금 인하효과는 분명 있지만 30분이 무료는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