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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현행 일요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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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현행 일요일 유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3.2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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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행정예고 결과공표, 매월 2·4번째 휴일 휴업 유지키로
세종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행정예고 결과공표. (자료=세종시)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휴일(일요일)에서 평일(수요일)로 변경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행정예고 결과공표'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접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행 매월 2, 4번째 일요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 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19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류순현 행정부시장)를 개최, 의무휴업일 변경안을 논의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3일 세종시 대형마트 노동조합과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됐다. 당시 시는 찬반 의견이 분분히 엇갈리는 점을 감안,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찬성 반대가 각각 절반으로 나뉘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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