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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기부자 예우·시민교육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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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기부자 예우·시민교육 조례안 가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3.1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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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구역 소재지 변경 관련 조례 개정발의,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
지난 16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 이하 행복위)가 지난 16일 열린 제4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9건 등 총 16건을 심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금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정준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와 절차를 마련, 민주시민이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목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행정구역 소재지, 명칭, 관할구역변경 등을 정한 관계 조례 3건도 일부 개정 발의됐다.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맞추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편, 이날 처리한 안건 16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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