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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시장에 ‘특별사법경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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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시장에 ‘특별사법경찰’ 투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2.26 1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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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수사권 부여… 불법전매 공인중개사 23명 자격 취소
세종시가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특수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전매 등 부동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사진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아파트 전경.

세종시 부동산시장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세종시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등의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받았다. 이중 23명에게 자격취소 등 최고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도 이뤄진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에게는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 접수하는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044-300-2943)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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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18-03-27 17:22:06
아파트 분양받아서 실거주자가 사는것도 아니고 주변에 친인척 대신 사는경우 부지기수다
거주자를 신원조회 해보면 반이상은 불법일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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