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수사권 부여… 불법전매 공인중개사 23명 자격 취소
세종시 부동산시장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세종시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등의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받았다. 이중 23명에게 자격취소 등 최고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도 이뤄진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에게는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 접수하는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044-300-2943)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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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를 신원조회 해보면 반이상은 불법일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