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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0억원 낭비, 민선 2기 세종시 '아마추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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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0억원 낭비, 민선 2기 세종시 '아마추어 행정'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1.2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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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합동감사 결과, 121건 적발… 징계 13명·훈계 79명
보람동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선 2기 세종시가 3년 6개월간 잘못된 행정으로 낭비한 혈세가 30억 976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29일 발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23일까지 9개 부‧처‧청 33명 감사반원과 함께 정부 합동 감사를 진행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이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국비사업 추진실태 ▲회계‧예산집행의 적정성 ▲소극적 행정행태 ▲규제개혁 저해행태 ▲국민안전 소홀 ▲지방재정 비효율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 모두 121건이 적발돼 신분‧재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신분상 조치 결과는… 중징계 1명, 훈계 79명, 경징계 12명 

신분상 조치부터 살펴보면, 훈계가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징계(12명)와 중징계(1명) 순이었다.

유일한 중징계 건은 세종시 A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추진 과정에서 적발됐다. 평가위원을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경징계 건은 불법 건축물 신고민원 처리와 B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 및 보조금 정산 소홀, C캠핑장 트레일러 납품 검수 부적정, D버스 직원 부적격자 채용, 산지복구 준공 처리 및 불법 산림훼손 신고민원 처리 부적정, 도로점용허가 업무 부적정 및 관리 태만 등이 손꼽혔다.

세종시 E통제소 구축사업 추진과 공장설립제한 지역 내 공장 건축허가(신고)도 포함됐다.

이밖에 훈계 건은 부적정 통보를 받은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업무 ▲협의가 결여된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개설‧채용 ▲F차량유류비 지원 등 보조금 정산 ▲훼손된 자전거도로 관리 태만 ▲G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미이행 등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중대교통사고 및 차고지 미확보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처리 등이다.

재정상 손실액 규모, 30억 넘어

신분상 경징계나 기관 시정 통보에 그쳤지만, 재정상 손실 규모가 큰 건들도 많았다.

누락된 취득세 관리 소홀이 8억 3500만원 미부과로 가장 큰 손실액을 기록했다.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물량 이중계상 등(7억 7200만원 감액)과 개발사업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2억 300만 원 부과)가 그 다음이었다.

구조물 설계변경 미조치(1억 9100만원 감액)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업무 소홀(1억 63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1억 5900만원 반납), 국고보조금 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정산업무 태만(1억 5400만원 회수), 미끄럼방지포장 설계 부적정(1억 2400만원 감액),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1억 1000만원 부과) 등이 1억 원 이상 재정손실을 끼쳤다.

항목별로는 감액 규모가 14억 730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부과(11억 5200만원)와 회수(4억 4460만원), 예치(1600만원), 환수(1100만원), 환급(100만원) 순이었다. 전체 합산액은 30억 976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 조치는 과감히 혁신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올해는 신분‧재정상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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