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처리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가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오는 24일까지 8일간 일정이다.
올해 첫 임시회로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등 모두 20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선 이태환‧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으로 포문을 연다. 이어 시청과 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논의가 진행된다.
18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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