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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드론’ 도입, 토지경계 결정 분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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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드론’ 도입, 토지경계 결정 분쟁 줄인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2.1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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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강·명학·문곡 지구에 적용… 지적재조사 사업 박차
세종시 관계 공무원들이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지적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드론이 세종시 지적재조사 측량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경계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촬영 기법을 최근 도입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영상 자료는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구조물 위치 파악을 쉽게해 현지 조사 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부강을 시작으로 ‘2017 명학·부강·문곡 지구(217필지, 12만5000㎡)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토지의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고,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는 현황 경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경계 결정을 위한 소유자와 협의에 큰 도움이 된다”며 “그동안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맞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해당 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적재조사로 인해 변경된 토지의 면적·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과 면담을 통해 경계를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60일 간 이의신청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한 뒤, 내년 8월경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한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 재조사 기법이 분쟁 최소화 등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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