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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에 대금 미지급까지, 대평초는 유치권 행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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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에 대금 미지급까지, 대평초는 유치권 행사중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2.1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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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발주 공사 대금·인건비 체불 10개월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부실도
세종시 대평유·초(3-1생활권) 신설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대평유·초등학교 신설 공사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사태로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 A업체 대표는 지난 8월 세종교육청과 세종시, 국민신문고에 하도급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올해 2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월 이상 참여한 대평유·초 소방공사 대금을 원청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해서다.

A업체 대표는 “내년 2월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중간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며 “발주자인 교육청과 세종시,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이틀 전 유치권 행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A업체가 주장하는 공사 자재와 인건비 등 미지급된 대금은 총 1억 6300여 만 원이다. 원청인 세종시 소재 B업체와 대금 지급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금액을 두고 두 업체 간 이견이 커 민사소송까지 진행된 상태다.

문제는 학교 신설로 인한 공사가 다수임에도 대금 체불과 불법하도급에 대한 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세부 공사 방식을 규정한다. 전기와 정보통신, 문화재수리는 분리발주를, 소방은 일괄 발주하는 방식을 각각 채택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대평유·초 소방공사는 조달청 입찰 방식으로 선정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해당 공사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했지만, 공사는 지난 5개 월 여간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불법하도급 의심 사례를 올해 8월 A업체의 대금 체불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인지했다. 이후 즉시 세종소방서에 해당 내용을 접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소방공사는 하도급을 주지 못하게 돼있어 소방서에 불법하도급 사례로 접수했고, 다음 주 검찰에 송치돼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미지급된 공사 대금 1억 6300만 원은 가압류를 통해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다. 소송이 끝나면 직접 또는 법원을 통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대평동에 내년 3월 개교하는 대평유·초 공사 현장.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심해지면서 울산, 부산, 천안 등 일부 교육청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해 하도급 업체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신설 학교 등 교육청 발주 공사의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을 각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고, 교육청은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다. 임금 등 공사 대금 미지급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 12일 정부도 내년부터 공공기관 발주자가 직접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불법외국인 고용 등 노동법령을 위반할 경우 공공공사 하도급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평유·초 신설 공사는 원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교 시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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