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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세종시 물가, 생활임금은 전국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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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세종시 물가, 생활임금은 전국 ‘꼴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0.16 16: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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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도입11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 '안 올리나 못 올리나?'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대전시를 끝으로 내년도 전국 생활임금이 모두 책정됐다. 고(高)물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세종시의 생활임금은 7920원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생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성북구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12개 광역자치단체와 7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한다.

지난 15일 인근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036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18.4% 인상됐고, 내년 최저임금보다 20% 많은 금액이다. 월로 환산하면 188만 8520원. 내년 최저임금 적용 보수보다 31만 4750원 높은 금액이다.

고물가 도시 세종시,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생활임금 시행 지자체별 내년도 생활물가 책정표.

생활임금으로 사실상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전남(9370원), 서울(9211원), 대전(9036원) 등이다.

반면 세종시는 지난 9월 3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약 5%(380원) 인상한 7920원으로 책정했다. 내년도 최저시급보다 고작 390원 많은 금액. 적용 대상은 세종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300여 명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2018년도 전국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은 8860원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한 광주 광산구는 9780원으로 세종시와 1760원 차이가 난다.

세종시가 생활임금제 적용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범 이후 줄곧 높은 '물가'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

더군다나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지난해 2016년 기준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70.5%로 17개 시도 중 2위로 나타났다.

세종시 근로자 A씨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소속 지자체에 따라 급여 차이 폭이 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최저임금이 유래없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타 시도가 1만 원에 가까운 생활임금을 도입했지만 세종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 격차 우려, 경제지표 등 통계상 고충도”

시는 우선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 방식과 산입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을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결정하는 방식과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차이가 있기 때문.

시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결정되는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마다 산입범위가 달라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실제 수치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이 거의 생활임금화되면서 민간에서도 최저임금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민간과의 인식 격차를 감안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 큰 틀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수적인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현재 생활임금 산정 방식과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할 시점”이라며 “타 지역과 달리 최저생활 예측에 필요한 경제지표, 통계 등이 없어 책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 지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 책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정책적 방향도 반영됐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 지자체가 1만 원에 가까운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16%)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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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므현 2017-10-16 18:15:56
다른 지자체들은 바보여서 올렸나?
중간도 아니고 꼴치라니?
지금 뛰어가지 않으면 내년에는 비행기타고 가야 시대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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