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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종시의원 선거 어떻게 치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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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종시의원 선거 어떻게 치러질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0.09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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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정수 15명→22명 확대 추진… 시민사회·군소정당, 정치 진입장벽 낮추기 운동 돌입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최소 득표 차는 62표, 최소 득표율은 39.3%였다. 지난 2014년 세종시의원 선거 결과다. 세종시 출범 후 사실상의 첫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의원 13명이 배출됐다. 비례대표 2명은 더불어민주당(52.8%)과 자유한국당(47.1%)이 양분했다.

현행 소선거구제(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 선출)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최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세종시 역시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세종시특별법과 선거법 개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시의원 지방선거 결과 어땠나? 

지역구별 득표수와 득표율을 보면, 금남면의 임상전 의원은 상대 후보를 62표 차로 제압하고 50.5%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원식(조치원읍4‧900표)‧윤형권(한솔동1‧854표)‧이태환(조치원읍2‧621표)‧박영송(조치원읍3‧500표)‧장승업(연기‧연동‧466표)‧김정봉(부강면‧410표) 의원도 1000표 이하의 박빙 승부 끝에 결승선을 통과한 바 있다.

가장 큰 격차를 벌린 당선인은 이경대(전의‧소정면‧2293표) 의원이었다. 74.9%의 득표율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찬영(한솔동2‧1808표)‧이충열(장군면‧1374표)‧서금택(조치원읍1‧1281표)‧고준일(도담동 등‧1233표)‧김선무(연서‧전동면‧1164표) 의원이 1000표 차 이상으로 1명 이상의 상대를 꺾었다.

최소 득표 차 62표, 최소 득표율 39.3% 등 박빙 구도로 당선된 지역구가 적잖았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기준이 되는 정당득표율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양분하면서 양당이 각각 비례대표로 정준이 의원과 김복렬 의원을 배출했다.

세종시에선 2강 구도가 공고하고, 정치 신인과 군소 정당 등의 새 정치 진출이 어려운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차례로 시당 구성 요건을 갖춰 출범했고, 최근에는 정의당이 새 정치 무대에 뛰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성 정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인 양상이다.  

시민사회의 ‘시의원 선출 방식’ 문제제기, 무엇이 초점인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현행 지방의원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당선을 떠나 최소한 기성 정당에 대한 견제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시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기존 선출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및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26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에 돌입했다. 충청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과 변재일(충북 청주‧청원)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전북 전주)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참여했다.

정당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한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이 참에 바로 잡자는 취지다. 지역구 2/3, 비례 1/3 할당을 기본으로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주장했다.

또 당원 500명 이상 등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지역 정당 설립안 마련을 요구했다. 주권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으로 평가되는 선거법 90조와 93조 폐지 등도 촉구했다. 낙천‧낙선 운동 보장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 정당‧정책 후보자들의 비교 평가 허용 등이 핵심이다.

정의당의 제안, 세종시부터 바꾸자! 

정의당 세종시당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와 같은 자치분권 도시인 제주도의 ‘제주정치 바로법‘ 발의의 연장선 상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비례의원)가 대표 발의했다. 시당은 이 같은 내용을 세종시특별법 개정 과정에 담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원정수 지역구 14명, 비례 7명 할당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수를 곱해 산출된 정수의 의석 우선 배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 ▲지역구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하더라도 해당 의석 할당 정당은 추가 의석 그대로 보유 등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각 정당에 가칭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인구 1000만명 이상인 서울과 인구 27만여명의 세종시의 시당 구성요건이 당원 1000인 이상으로 동일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기탁금(5000만원)의 문턱 낮추기도 함께 추진한다.

연말까지 확정될 세종시의원 정수 전망은?

현재 의원 정수 등의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19명(현재 13명), 비례대표를 3명(현재 2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게 뼈대다. 광역의회 최소 의원 정수인 22명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었고, 의원별 최소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소화해야하는 여건상 정수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다만 실무선에선 한꺼번에 7명을 늘리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의 바람인 22명 원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정수 확대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군소 정당의 선거 개혁 요구가 선거법과 세종시특별법에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기성 정당이 기득권을 내줄리 만무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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