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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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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운영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9.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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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신청… 11월 29일 조정 공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으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이 있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282호다.
 
이의신청을 위한 열람은 시청 세정담당관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kras.go.kr:444),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위의 열람 방법도 동일하다. 관련 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시는 이의 신정 접수 후,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8일 조정 공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의신청자들에게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한다.

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 산정한 것이다.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통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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