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수도=세종’의 헌법 명문화를 위한 국민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25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적 토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냈다.
관습헌법에 의해 좌절된 행정수도가 성문헌법으로 완성되길 원하는 국민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해당 게시물에 동의하면 된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동의가 많아야 추천순 검색에서 상위에 표출될 수 있어 해당 링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 홈페이지 ‘행정수도=세종’ 명문화 동의 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703?navigation=petitions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90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청소년보호법 폐지로, 27만 5609명이 참여했다.
세종포스트도 홈페이지 최상단, 제호 옆에 배너광고를 제작, 국민청원 링크를 연동하고 ‘행정수도=세종’ 운동에 동참했다.
대책위는 국민청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한 후, 국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방향인 지방분권을 온전히 실현하고, 정치(서울)와 행정(세종)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여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