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 후속 규제 오늘부터 시행… 입주계획도 제출해야
오늘부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입주계획과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한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과열 지구인 행복도시(읍면지역 제외)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거래신고 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 신고가 의무화된다.
본인 또는 본인 외 가족, 임대 등 입주계획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수 서류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 발급되며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를 통해 부모의 지원으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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