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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가입 단기 근로자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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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가입 단기 근로자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9.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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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1월까지 접수… 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오는 11월까지 국민연금 미 가입 일용직‧단기 근로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은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경우다. 공단은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사업장 50만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는 대상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웹EDI와 4대 보험 포털사이트를 활용,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본인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고 있다.

공단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 혜택 증진 등에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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