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목표율이 단계적으로 30%까지 늘어난다. 세종시 해당 기관은 총 1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대한 사항을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13.3%로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역‧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12.6%(2016년 기준)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정부는 내년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18%로 정하고, 매년 3%씩 높여 2022년 30%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채용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을 도입한다.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일정비율의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해야 하는 채용할당제와 달리 채용목표제는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모집인원 외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인재 이외 타 지역 응시자의 불이익을 고려한 제도다.
도입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자가 있을 경우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 및 노력도 등을 반영키로 했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될 방침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김일평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지역인재 채용 부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돼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기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영평가 때 감점을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세종과 대전‧충남‧충북 등을 한 권역으로 지정, 충청권 지역 대학생들이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