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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위, 친환경 운동장 등 조례안 3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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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위, 친환경 운동장 등 조례안 3건 심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9.1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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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조례안 3건 심의, 오는 15일 본회의 상정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3일 제2차 교육위를 열고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지난 13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충열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항을 정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안에 담겼다.

‘세종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시설 관리 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을 받아야 하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질의에서는 ▲경기도 우수급식 사례를 참고한 양질의 학교 급식(이태환 위원장) ▲폐교 역사 보존 시스템 마련(이충열 부위원장) ▲대입박람회 추진 및 대입지원교사단 인원 충원(박영송 위원) ▲고교 졸업자 대상 지역 공기업 인재 육성 방안(안찬영 위원) ▲교명 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지적 ▲읍면지역 학생 세종고 진학 우려 대책(이경대 위원)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실시(임상전 위원) 등이 언급됐다.

이태환 위원장은 “교육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행감 지적사항 조치 중 진행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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