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 납부… 개인세대주 7억 6천 가장 많아
세종시가 올해 주민세(균등분) 13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 균등분 부과액은 개인세대주 7억 6000만원, 개인사업자 2억 9000만원, 법인사업자 3억 30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포인트(2억) 증가한 규모다.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ARS(☎044-300-7114),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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