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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국 첫 ‘방과후학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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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국 첫 ‘방과후학교 조례’ 제정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6.28 10: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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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송 의원 대표 발의, 27일 본회의 통과… 운영주체 교육청‧학교 법적 규정 의미
세종시의회가 사실상 전국 최초로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해 세종시교육청이 자치 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전국 두 번째로 박영송(4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교육청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조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학교 실현을 목표로 각 학교에서 10년간 운영돼 왔으나 법적 기준이 미흡한 상태였다. 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빈번히 벌어진 이유다.

관련 조례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가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조례가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방과후학교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정부 시절 도입된 민간위탁이 “자격 없는 위탁업체의 난립, 30~50%에 가까운 고율의 수수료, 부당한 교재‧교구 강요 등 방과후학교의 대표적 적폐가 됐다”며 “국회는 방과후학교 법을 만들고 지자체는 세종시처럼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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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슥 2017-08-07 13:41:56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만들어진 조례안이 과연 정당한가 묻고싶네요.

조성희 2017-07-01 04:34:01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방과후조례를 만든 것처럼 기사가 나왔네요. 우리 방과후강사노동조합(서비스연맹)이 1년여동안 박영송의원과 교육청을 찾고, 학교의 반대의견을 조율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찌됐든 전국최초의 방과후학교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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