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전국 두 번째로 박영송(4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교육청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조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학교 실현을 목표로 각 학교에서 10년간 운영돼 왔으나 법적 기준이 미흡한 상태였다. 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빈번히 벌어진 이유다.
관련 조례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가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조례가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방과후학교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정부 시절 도입된 민간위탁이 “자격 없는 위탁업체의 난립, 30~50%에 가까운 고율의 수수료, 부당한 교재‧교구 강요 등 방과후학교의 대표적 적폐가 됐다”며 “국회는 방과후학교 법을 만들고 지자체는 세종시처럼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