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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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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 대상 포함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6.1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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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세청·지자체 대규모 합동점검반 구성, 서울·부산 등 과열지역 모니터링 강화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집중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지자체, 국세청 등과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돌입했다.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99개조 231명이 투입됐으며, 서울 강남과 부산, 세종 등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 예상 지역이 집중 대상이다.


세종세무서 관계자는 “합동점검에 대한 안내문을 세종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제히 발송했다”며 “그동안 사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온 만큼 합동점검은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됐다.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에 대한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중 혐의가 높은 거래 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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