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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단독주택 활성화 ‘머나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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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단독주택 활성화 ‘머나먼 길’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4.2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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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60필지 대금 미납 해약… 시세차익 ‘해바라기’ 빈 땅 부지기수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단독주택 활성화의 길이 멀기만 하다.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에 따르면, 자신의 재정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토지 분양으로 대금 납부를 못해 해약되는 토지가 급증하고 있다. 빈 땅으로 방치된 토지도 부지기수.


행복도시 단독주택 용지는 지난 2013년 4월 한솔동 첫마을에서 처음 공급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모두 2131필지를 분양했고, 이중 87%인 1848필지가 매각됐다.


하지만 이중 60필지가 대금 미납으로 해약 처리되면서 실제 매각 토지는 1788필지로 줄었고, 미 매각 토지는 343필지까지 늘어났다. 면적 기준으로 10만㎡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 마’ 투자에 나선 결과다.


LH 관계자는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해 상환기간을 일부 연장해주기도 했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해약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당첨자는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며 저항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토지 대금은 통상 330㎡ 기준으로 2억 5000만원~3억 원대다. 현재 토지 가치가 최대 1억 원 이상 상승한 만큼 시세 차익을 보려다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분양만 받아놓고 건축하지 않아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가 셀 수 없을 정도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건축 인허가 건수는 149건에 불과했다.


빈 땅이거나 불법경작으로 이용되는 단독주택 용지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을 정도. 정성들여 가꾼 농작물을 누군가 몰래 수확해 가는가 하면, 수확 후 잠시 빈틈을 타 새로운 경작자가 모종을 심어놓아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땅주인들은 착공 기한이 없다보니 서둘러 단독주택을 지을 이유가 없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큰 만큼 당분간 빈 땅으로 놔둘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시선도 여전히 공동주택에 쏠려 있다.


드문 일이지만 행복도시에서 토지나 단독주택이 거래되는 경우는 호가 1억 원 이상을 얹어줬을 때 성사된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공급가의 70%로 토지를 분양받은 이주자(원주민) 택지의 경우, 최대 2억 원의 시세차로 토지를 매각한 사례도 전해졌다.

 

 

행복청도 지난 2014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 찾기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42필지 규모의 한옥마을 공급부터 착공 기한을 정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한옥마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개별 주호형) 또는 2년(클러스트형) 이내 착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미착공 시에는 계약 해제 및 환매 조치가 이뤄진다. 올해 공급 예정인 단독주택 용지에도 이 같은 제한 조치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옥마을은 이 같은 제한 조건 속에도 일부 필지에서 최대 29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행복청은 고운동(1-1생활권) B12-12(제로에너지) 2필지(1만 8217㎡)와 B13(유럽풍) 1필지(1만 2493㎡), S-1생활권 B1(아트빌리지) 1필지(5만 7000㎡) 등을 공급한다. 이들 특화마을형 공급 시기는 빠르면 올 상반기가 될 전망.


고운동 B18(2만 3682㎡)과 반곡동(4-1생활권) B1~B2(색채 특화마을) 2필지(4만 295㎡) 등 블록형 토지, 고운동 D2~D9, 반곡동 D1블록 61필지(2만 6060㎡) 등 획지형 토지는 올 하반기 공급이 예고됐다.

 

 

행복청은 착공시기 제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종전 매각된 토지를 포함,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행복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획지 분할합병, 획지 규모 다양화 등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30㎡ 기준으로 매각하던 방식을 탈피해 다양한 면적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은 도입이 유력시 된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땅콩 집’ 형태의 건축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지난 3월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미 매각된 토지는 모두 ‘1필지 1주택’ 기준인데 ‘1필지 2주택’ 형태를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건축비용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


단독주택 1~2층 중 1개 층을 세대 분리하거나 임대(전월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다양한 시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1필지 1가구로 한정돼 있는 적정 가구 수를 필지 당 2주택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정해진 것은 없지만 행복도시에서 단독주택을 많이 짓고 살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다소 외면 받던 단독주택 건립이 활성화되려면 가까운 대전 노은처럼 분양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주택) 고급화 전략’의 문턱을 조금 낮춰 투자가치를 높여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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