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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소규모 건축물에 설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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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소규모 건축물에 설계지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3.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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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연면적 3천㎡이하 디자인 향상 및 특화 서비스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지어지는 연면적 3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설계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행복도시 내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축계획, 경관, 구조, 교통, 설비 분야 등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디자인 향상 및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달부터 기준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어린이집, 주유소 등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건축물, 공원 내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다.


행복청은 이들 건축물에 대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입면 계획, 외관 색상재료 등에 대해 설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축인허가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개요, 배치도, 정면도, 주변현황 사진 등 기본 자료를 제출하면, 관계 기관(부서)과 협의하는 기간 동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행복도시 내 모든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도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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