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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들, 배당소득으로 1천억 감세혜택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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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들, 배당소득으로 1천억 감세혜택 누려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7.02.0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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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대표적 부자감세 제도… 김종민 의원 “철회해야”

 

재벌총수 등 주식부자들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1000억 원에 이르는 감세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7월 취임한 후 내놓은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 중에서 가계소득증대세재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줄여 주는 제도다.


감세혜택은 6948억 원의 배당금에 대한 25% 분리과세 신청에 따른 것으로 이중 4874억 원은 10억 원 이상의 고액 배당소득자가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52,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3분기까지 25% 분리과세를 신청한 인원은 모두 5223명에 달했다.


이들 중 배당금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13명의 배당금이 2146억, 배당금이 10억 초과 100억 이하인 113명의 배당금이 2728억 원이었다. 전체 분리과세 대상 배당금의 70%가 10억 원 넘는 배당금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억대 배당금을 받은 사람도 460명, 배당금이 1505억 원에 이르렀다.


통상 배당수익률이 5% 미만임을 감안하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수백억 원 내지 수천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상 재벌총수나 그에 준하는 몇몇 대주주들이 주요 신청자 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4분기 분리과세 신청액수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4분기 배당금 자체가 지난해 전체 배당금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의 분리과세 신청금액이 1년 전체 분리과세 신청금액과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일정기준 이상 높고, 과거에 비해 배당금 지급액이 일정비율 이상 늘어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하는 대신 25%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배당소득자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 대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6~38%의 누진세율 중 최소 25%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인 35% 내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 제도로 인해 자신의 배당금에 대해 10% 내지 13%의 세금을 덜 내는 셈”이라며 “25% 분리과세 적용으로 인한 감세 혜택를 추정해본 결과 최소 773억 원에서 최대 904억 원의 감세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또 배당금이 100억 원이 넘는 13명의 경우 1인당 평균 21억 여원, 배당금이 10~100억 사이 소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2억 9300만 원~3억 1000만 원정도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사람들이 한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규모의 감세혜택을 이들 부유층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노골적인 부자감세를 실시하지는 않았다”며 “그야말로 부자감세의 끝판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록 올해부터는 25%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대신 배당금의 5%를 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 축소가 아니라 감세의 완전한 철회”라며 대주주와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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