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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기자 퇴출제, 충청권 일제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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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기자 퇴출제, 충청권 일제히 시행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7.01.3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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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시작된 언론정화운동, 대전·충남도 1일부터 시행키로

 

세종시에서 시작된 ‘사이비 언론 퇴출’ 운동이 대전시와 충남도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언론인과 언론사에게는 보도자료 제공 등 모든 취재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게 뼈대 내용이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언론대응 사례가 기준이 됐다. 대전과 충남, 세종 등 3개 시·도 공보관(대변인)은 지난달 말 대전시에서 첫 협의회를 갖고 보도지원 등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왔다. 
 

대전시는 시의회와 시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3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명예훼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출입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및 광고 등 제공해오던 지원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기자는 물론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언론사도 1년 동안 제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재는 1심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하되, 2심이나 3심의 결과가 바뀌면 그에 따르기로 했다.


충남도 역시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주요기관과 함께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 건설현장 등에서 공공기관 출입 기자를 사칭한 공갈 등 부정과 비리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 


충남도 관계자는 “대전시와 세종시 등 충청권 지자체에서 동일한 출입조건을 유지해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며 “출입처 등록만 하고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 언론들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에 245개 언론사 315명, 대전시에 93개 언론사 128명, 충남도에 314개 언론사 408명이 출입기자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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