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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행복청 자치사무 이관 필요"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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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행복청 자치사무 이관 필요" 재차 강조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12.16 16:2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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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모임 반대 입장 표명에 "잘 뜯어보면 오해 풀릴 것"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복도시건설청의 14개 자치사무 이관’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오전 보람동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세종시 3개 시민모임의 원칙적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면 (업무조정 필요성에)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연합(대표 박남규)과 세종 안전한 등교 학부모 모임(대표 백종락), 고운발전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13일 국책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들은 도시건축주택 관련 업무는 당분간 행복청에서 계속 맡고, 도시 관리와 공공문화시설 등의 업무는 중장기적으로 세종시에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14개 자치사무의 세부 내용에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치사무 이관 후 국책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줄어들 것이다” “행복청의 정상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등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오해 사례라는 게 이 시장의 설명.

그는 “행복청은 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에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한다”며 “다만 필수 기능이 아닌 것들은 이제 세종시로 이관해야한다”고 말했다. 120여명의 행복청 직원으로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업무들이 바로 14개 지방자치사무라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14개 사무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유비쿼터스 등 도시계획사무 6개 ▲공동구 설치관리 등 공공시설사무 1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 문화시설사무 1개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관리사무 2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 주택법상 사무 등 주택건축사무 4개다.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은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진 이 14개 지방자치사무를 행복도시(건설지역) 내에서만큼은 행복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 특례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시장은 “2030년까지 행복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각종 가이드라인 설정 등 행복청의 고유권한을 내어달라는 뜻이 아니다”며 “(14개 지방자치사무는) 행복청이 지난 2006년 1월 개청 당시 충남도와 연기군의 업무를 세종시 출범 전까지 임시로 맡아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시점부터 세종시 출범 전까지는 인허가 기능이 많지 않았기에 충남도보다 행복청 수행이 효율적이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시민들이 행복청과 세종시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핑퐁 민원’을 더 이상 겪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그가 주장하는 업무조정의 불가피성이다.

최근 행복도시 200여개 공사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와 부상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자치사무 이관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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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지도 2016-12-16 23:30:23
14개 지방사무의 세종시 이관은 그만큼 행정인원 감축을 의미합니다.
지금 120명의 행복청 인원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정상적인 세종시 개발업무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금개구리 2016-12-16 18:56:44
아무리봐도 쪼개기 난개발로 한몫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내요. 계속 실실 쪼개다가 개박살 나는 수가 있다.

세종시정바로잡기 2016-12-16 16:47:22
잿밥에 욕심 내지말고
시정이나 똑바로 챙기세요
허수아비 소리듣지 말고

세종인 2016-12-16 16:45:28
세종시 중 행복도시 완성이 아직 50% 남아있는 중이어서 행복도시계획을 제일 잘아시고 현재 추진하시는 행복청에서 사무를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길라임 2016-12-16 16:39:52
헐~갈수록 세종시청 앞마당에 촛불을 부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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