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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주대 총장 공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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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주대 총장 공백 사태’
  • 공주=이건용 기자
  • 승인 2016.11.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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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회의 사전 협의조정 권고… 총장 재추천 시도 무산

 

공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또는 재선정 투표가 끝내 무산됐다.


공주대는 22일 오후 3시 음악관강당에서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또는 재선정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김현규 총장1순위 후보자의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다.


2014년 3월 27일 제7대 공주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선정 투표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김현규 교수는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교수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사전 조정 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교 측은 결국 전체 교수회의를 취소했다.


김 교수는 교수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총의에 의해 선출된 총장후보자로서의 지위가 법적 효력조차 불분명한 교수회의 임의적 찬반투표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투표 행위가 허용된다면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엄격한 선거 절차에 따라 대학의 총장 후보를 선출토록 한 취지가 몰각되고, 대학 자치를 부정하는 교육부의 처사가 용인되며, 선거를 부정하는 일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구성원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버티기에 편승한 교수회의가 개최돼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학내 분영과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호소에 법원은 지난 21일 학교 측에 사전 합의 조정을 권고했고, 대학 본부는 이날 오후 부랴부랴 전체 교수회의 개최 취소 문자를 구성원들에게 통보했다.


당초부터 적법성 논란과 함께 거센 저항에 부딪혔던 총장 재추천 또는 재선정 논의가 불발됨에 따라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총장 공백 사태를 풀려던 김희수 총장직무대리의 어깨는 더 무겁게 됐다.


지난 6월 임명된 이래 총장 공백 사태 해결을 통한 대학 정상화에 안간힘을 써왔던 김희수 총장직무대리로서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게 됐다. 결국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대법원의 최종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는 1,2심 모두에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임용 거부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무려 33개월째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한 1년 7개월째 답보 상태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있는 사이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시민단체까지 나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조속한 종결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공주대는 총장 공백 장기화로 미래 비전을 위한 사업들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1차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학생수 7% 감축이라는 페널티를 받는 등 총장 공백에 따른 폐해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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